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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및 휴가일수
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및 휴가일수
Ⅰ. 성립요건
1. 1년간 계속 근로할 것
1) 기산일
계속근로1년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채용한 날이지만, 업무의 편의상 전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행정해석).
[단, 불이익을 입는 근로자가 없도록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일수에 비례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행정해석)]
2) 계속근로
계속근로란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임시직/별정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또한 기업의 합병, 영업양도, 전출, 전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2. 8할 이상 출근할 것
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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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및 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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