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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취급 세부 검토

불이익취급 전반에 대한 세부 검토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불이익 취급의 의의 및 취지
불이익 취급의 부노는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권/단체행동권 등의 행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행동권 보장과 부노구제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보복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불이익 취급의 성립요건
불이익 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가 정당한 단결권 등을 행사하고, ②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있어야 하며, ③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불이익 취급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그 구제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Ⅱ. 불이익 취급의 사유

1. 서
불이익 취급의 사유에는 근로자가 ①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을 것, ②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을 것, ③ 기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할 것, ④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였을 것, ⑤ 사용자의 부노를 노위에 신고/증언하거나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하였을 것 등이 있다.

2. 정당한 단결권의 행사
정당한 단결권의 행사에는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 노조에는 법내노조 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정당한 조합활동
(1) 서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도 불이익 처분은 금지된다. 이때는 조합활동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2) 조합활동성
원칙적으로 노조의 결의/지시에 따른 조합원의 행위만이 조합활동성이 인정된다. 다만, 노조의 결의/지시에 위반하거나 미조직 근로자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노조의 묵시적 수권이나 승인이 있거나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면 조합활동성이 인정된다.
(3) 조합활동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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