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공개로 설정해 주세요.
민소법상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 이송과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 이송

관할위반 및 심판의 편의에 의한 민사소송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위반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이송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심판할 수 있다(31③).
그러나, 임의관할 위반일 경우에는 응소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보고 피고로부터 관할위반의 항변이 제출되면 이송하는 것이 실무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hwp/pdf]민소법상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 이송과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 이송
포스팅 주소 입력
  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팅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다음,티스토리,스팀잇,페이스북,레딧,기타 등 각각 4개(20,000p) 까지 등록 가능하며 총 80,000p(8,000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