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공개
로 설정해 주세요.
포인트는 운영자가 올린글을 검토후 지급됩니다. 검토요청이 누적된 상황에서는 포인트 지급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1. 진행법관의 권한
(1)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80조 제2항). 다만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담당시킬 수 있다(제280조 제3항).
(2) 재판장등의 권한은 쟁점정리, 증거결정 그리고 증거조사 등이다. 재판장은 쟁점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결정을 할 수도 있고(제281조 제1항), 쟁점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81조 제3항). 또 재판장은 화해권고나 조정, 나아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다만, 재판장등은 판결을 할 수 없고, 이송결정 등의 소송상의 재판도 할 수 없다), 당사자도 재판장의 면전에서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을 할 수 있다.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
[hwp/pdf]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포스팅 주소 입력
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팅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다음,티스토리,스팀잇,페이스북,레딧,기타 등 각각 4개(20,000p) 까지 등록 가능하며 총 80,000p(8,000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