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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검토

1. 의의

토지관할이란 소재지(관할구역)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을 정한 것이다.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할구역내의 관할지점(사건과 인적․물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점)을 재판적이라 한다.

2. 재판적의 종류

인적재판적 - 사건의 당사자와의 관련(주소 등)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물적재판적 - 사건의 소송물과 관련(의무이행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보통재판적 - 재판적은 특정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특별재판적 - 한정된 종류․내용의 사건에 관하여만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특별재판적은 다른 사건과 관계없이 그 사건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독립재판적과 다른 사건과 관련되어 비로소 인정되는 관련재판적으로 나누어진다.

3. 재판적의 경합

하나의 사건에 수개의 관할이 경합되는 경우가 있다. 특별재판적이 여러 개 공존함으로서 발생될 경우가 많다. 원고가 수개의 관할 중 1개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중복제소(234)에 해당한다.

4. 보통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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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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