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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대리인의 개념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민소법상 대리인의 개념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 대리인의 개념

실체법상 본인의 능력을 보충․확대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고 소송행위와 관련하여도 대리인이 필요하다. 다만 소송상의 대리인은 소송법상의 획일․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소송상의 대리인(Stellvertreter)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의 이름으로 다만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를 말한다.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당사자 본인에게만 효과가 미치고 대리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소송상의 대리인은 ⅰ)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관계에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소송담당자(예: 선정당사자, 정리회사 관리인 등)는 대리인이 아니다. ⅱ) ‘자기의 의사’에 따라 소송행위를 하거나, 수령하는 자이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소송행위를 전달하는 자(예: 소장 제출하는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원 또는 법무사 직원 등), 타인의 소송행위를 사실상 수령하는 자(예: 민소 172조 1항 소정의 송달수령보조인 등)는 사자일 뿐이고 대리인이 아니다. ⅲ) 또한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예: ‘원고 깁갑동의 소송대리인 김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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