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공개로 설정해 주세요.
민법상 승낙의 검토

민법상 승낙의 검토

1. 승낙의 성질과 요건

(1) 연착한 승낙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도착한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으나,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2) 변경을 가한 승낙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hwp/pdf]민법상 승낙의 검토
포스팅 주소 입력
  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팅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다음,티스토리,스팀잇,페이스북,레딧,기타 등 각각 4개(20,000p) 까지 등록 가능하며 총 80,000p(8,000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