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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서 임금채권 보호에 대하여

도급사업에서 임금채권 보호에 대하여

1. 법 규정

근기법 44조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여기에서의 직상수급인의 의미와 연대책임의 요건 및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직상수급인의 의미

1) 직상수급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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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도급사업에서 임금채권 보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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