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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단체교섭의 대상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1. 문제점

근로자측의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요구를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99도4893)고 판시하고 있다.

2.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구판례는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이 판시를 한 바 있으나,
최근판례는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활동,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단체교섭의 절차와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2003두8906)고 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3. 권리분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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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단체교섭의 대상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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