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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대한 연구1a

공민권 행사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10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논점
근로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민권을 가지며, 또 그 권리의 행사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의무이므로 근로관계로 인해 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근기법은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공민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임금지급문제 및 공직취임시 해고·휴직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민권의 내용과 그 보장, 관련문제로서 임금지급문제와 해고·휴직문제를 알아보겠다.

II. 공민권과 공의 직무

1. 공민권

1) 의의
공민권이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2) 공민권에 포함되는 경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의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포함된다.
본인이 입후보한 경우에는 선거운동도 포함된다. 다만, 다른 입후보의 선거운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通說이다.

3) 공민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사법상의 소권의 행사도 포함된다는 입장이 있으나, 이는 공민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아닌 시민으로서 권리행사에 지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通).
그러나 공법상의 소권, 예컨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또는 당선에 대한 소송에 관한 권리나 환경이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집단소송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通說의 입장이다.

2. 공의 직무

1) 의의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 성격을 가진 사무를 말한다.

2) 공의 직무에 포함되는 경우
①대통령, 국회의원,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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