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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의 허위 과장 기만적 표시 광고

공정거래 위반의 허위 과장 기만적 표시 광고

1. 허위 과장의 표시·광고

1) 의미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및 용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이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즉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는 경우와 광고상의 주장이 특정사실이나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을 부풀려서 광고하는 경우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최근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운동기구 등의 표시·광고에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사례

① 허위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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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공정거래 위반의 허위 과장 기만적 표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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