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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Ⅰ.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입법주의

1. 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한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2. 발신주의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3.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4. 요지주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았을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5. 민법의 태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히 도달주의 원칙(§111①)을 명시하고 있다.

Ⅱ. 도달주의의 효과

1. 의사표시의 철회
발신 후라도 도달전이면 철회가능하다.
2. 의사표시의 불착, 연착
표의자의 불이익이로 귀결된다.
3. 발신후의 사정 변화
발신후의 표의자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은 영향이 없다.

[도달의 의미]

[1]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하고,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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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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