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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제한

노동법상 해고의 제한

Ⅰ. 들어가며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고에는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행하는 정리해고, 그리고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행해지는 통상해고가 있다.

2. 해고 제한의 필요성
기존 시민법체계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이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에 의한 해지의 자유는 근로의 제공을 유일한 생활수단으로 삼고 있는 근로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여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주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이 요구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시민법상 원리를 극복하고 노동법상 “해고제한의 법리”가 대두된 이유이다. 민법 제659조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의퇴직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1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Ⅱ. 해고의 실질적 요건

1. 정당한 이유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에 규정된 이유라고 해서 그 모두가 정당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의 이유에 관한 실질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법적 평가가 행해져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 내용은 해당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 다시 말하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유지를 사용자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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