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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와 직장 점거에 대한 법적 검토

직장폐쇄와 직장점거에 대한 법적 검토

1. 직장폐쇄의 의의 및 효과

직장폐쇄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다. 노조법 제46조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고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직장폐쇄의 성립요건으로는 직장폐쇄의 선언만으로 성립한다는 선언설을 주장하는 견해, 선언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공장의 폐쇄나 전원의 절단 등 근로자와 생산수단을 차단하는 사실행위를 요한다는 사실행위설을 주장하는 견해 등이 있다. 직장폐쇄의 본질은 노무수령거부에 있으므로 수령거부의 의사표시는 통상적으로 선언 내지 통고에 의하여 성립된다고 본다.
직장폐쇄에 의하여 근로자의 직장출입·점거를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노무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에게 사업장 출입 권한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 퇴거불응은 건조물침입,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도 있으나, 통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간부가 노조업무수행차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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