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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대상과 관련한 판례연구1

노조법상 중재의 대상과 관련한 판례 연구

1. 중재의 대상

중재절차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진 중재재정은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여 불복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노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과 연결지어, 중재재정은 노사간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집단적 이익분쟁에 국한되고, 근로계약, 단체협약, 노동법규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노사간의 권리분쟁은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하거나(노노법 제34조 제1항) 사법절차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중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집단적 이익분쟁사항이 아닌 집단적 권리분쟁이나 개별적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발생되는 고충 등은 노노법상의 중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내용으로 한 중재재정은 월권 내지 위법한 것이 된다(김도형,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범위와 불복사유”, 538면).
따라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단체교섭대상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쟁의에서 제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3. 29. 선고 99누9867 판결(진정실업 사건)
예컨대 노조전임제나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루어진 중재재정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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