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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1

노조법상 조정전치주의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

1. 조정전치주의와 쟁의행위

노노법은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절차 개시후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노노법 제45조 제2항, 제54, 63조). 이는 노사당사자가 실력행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정 기간 동안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쟁의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 기간 동안 조정절차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정 절차와 관련한 위반이 있더라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즉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2. 조정전치주의관련 주요 판례

-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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