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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제조물책임법 상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함
1. 들어가며
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제조물책임법 상에 있어서의 『결함』
제조물 책임법 상의 ‘결함’이란,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지시·경고·기타의 표시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형태,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은 어디까지나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한 제품의 성능부족, 품질불량과 같은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품질상이나 기능상의 문제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PL(제조물책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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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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