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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제한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의 필요성
단체행동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는 의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에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행법제가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치하거나 조성하려는 것은 아니다.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압력행사이지만,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는 이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기업을 포함한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쟁의행위를 포함한 단체행동권은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제한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각국의 법제를 보더라도 단체행동권은 여러 가지 제한·부분적 금지·유보 하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위반과 정당성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규 중 그 목적이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확인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당해 법규위반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상실의 징표가 되지만, 그 목적이 쟁의행위에 필요한 일정한 절차를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를 억제하여 노동쟁의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있는 경우 당해 법규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반드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Ⅱ. 법령에 의한 제한·금지

1. 인적범위의 제한

1) 공무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 외에는 근로3권을 가질 수 없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 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자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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