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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신청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 당사자 심판

Ⅰ. 들어가며

1. 재결신청의 의의
재결신청(당사자 심판)이란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이의신청을 당사자심판이라고 한다.

2. 재결신청의 성질
항고심판은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으로서 복심적 쟁송이나, 재결신청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사이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을 다투는 쟁송으로서 제1차적인 행정작용 그 자체가 행정청의 재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시심적 쟁송이다.

Ⅱ. 재결신청의 종류

1. 성질에 의한 분류

1) 확인적 성질의 재결신청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결신청으로서 수산업법상 어업권의 범위 등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수산청장에 대한 재결신청이 이에 해당된다.

2) 형성적 성질의 재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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