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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수사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에 대한 검토

1. 임의수사제도의 개요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수사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은 임의수사(任意搜査)에 관한 것이다.

강제수사, 즉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199조). 왜냐하면 강제수사는 그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임의수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인권보장(人權保障)을 위하여 그 필요성(必要性)과 상당성(相當性)이 인정되는 때에만 가능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2. 수사시 수사사항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사항은 범인, 범죄사실, 증거이다(형소법 제195조). 따라서 수사기관은 보통 ① 누가(주체), ② 언제(일시), ③ 어디에서(장소), ④ 무엇 또는 누구에 대하여(객체 또는 피해자), ⑤ 어떻게(방법), ⑥ 무엇을(행위 및 결과) 하였는가를 기본적으로 규명하게 되고 나아가 ⑦ 공범의 유무, ⑧ 범행의 동기 내지 ⑨ 원인을 규명 ⑩ 피해자에 대하여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한다.

3. 임의수사의 내용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방법에 제한은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주된 임의수사의 방법은 ① 피의자(被疑者) 또는 참고인(參考人)에 대한 출석요구와 ② 그 진술의 청취, ③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④ 실황조사, ⑤ 통역‧번역 또는 감정위촉, ⑥ 임의제출물의 압수, ⑦ 수사촉탁 등이다.

(1) 피의자(被疑者)신문(訊問)

(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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