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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보호

임금채권의 보호

Ⅰ. 서

1. 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있어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이것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임금채권의 보호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가정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다.

2. 임금채권에 대한 특별보호의 필요성
근로채권은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 근로자에게 있어 근로채권의 상실이란 자신이 가진 모든 채권 또는 가장 중요한 채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근로채권자인 근로자는 그의 임금이나 고용을 당해 사용자라는 유일한 채무자에게 의존하다는 점에서 위험분산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점에서 근로자의 당해 사용자에 대한 의존성은 다른 채권자에 비할 바가 아니다.
임금채권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을 부여하는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을 사회보험적인 방식에 의하여 보호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그리고 임금채권의 시효제도 및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채권보호제도 등이 있다.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의의
근기법은 사용자가 도산하여 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비하여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공과금등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제37조).
이러한 임금채권우선변제는 임금을 다른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케 함으로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근기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2. 임금채권과 사용자 총재산의 개념
1) 임금채권의 개념
임금채권이라 함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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