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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과 관련된 법적 유의 사항 연구

1. 무조건적인 가입 유치의 이면의 문제

현재 상가나 지하도 등 거리곳곳에서 신규회원 모집을 위한 신용카드 업체들의 판촉전이 치열하다. 업체들은 더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놀이공원 무료입장, 연회비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와 부수적인 혜택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고, 영업사원들은 발급받고 안쓰면 된다면서 가입을 권유하기도 한다. 법률적으로만 보면 원칙적으로 연회비는 카드발급에 따른 납부의무이지 사용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의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발급신청으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회원이 카드를 발급받아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더라도 분실·도난에 따른 위험을 카드사가 담보해 주고 있으므로 이미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서 연회비의 납부의무는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연회비 분쟁이 많아 대부분의 국내 카드사들이 1994.7월 이후 사용치 않은 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여, 카드 사용 실적이 있을 때까지 연회비도 청구 보류되다가 최초의 카드 사용시 연회비가 함께 청구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하고 연회비를 납부치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근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카드의 발급을 아는 사람이 부탁한다는 이유 등으로 발급받는 일 자체를 삼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명의도용에 의한 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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