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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중 비열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비열계약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비열계약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비열계약이란 근로자가 노조에의 불가입․탈퇴 또는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비열계약은 종업원이 되기 전에 단결활동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Ⅱ. 비열계약의 성립요건

1. 비열계약의 유형
법문상 비열계약으로 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조에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의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열계약 금지의 취지는 향후의 조합활동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문에 열거된 사용자의 행위는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조합을 결성하지 않을 것’,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지 않는 것’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도 비열계약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고용조건
비열계약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체결시에 약정되겠지만 종업원으로 된 후에 계속고용의 조건으로 약정되는 경우에도 비열계약에 속한다. 또한 고용조건에는 채용이나 고용계속 외에 고용상의 제반이익 예컨대 승진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

Ⅲ.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와 조직강제

1.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
일반적 조직강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개인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소극적 단결권)의 법적 성질론과 직접 관련된다.

ⅰ) 학설
a)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단순한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은 생존권에 해당하는 만큼 생존권의 자유권수정적 의의에 따라 개인근로자의 자유권에 우선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본다.
b)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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