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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대하여 논하라

복수노조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결권 보장의 의의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운영할 수 있다(제5조).

2.복수로조의 문제제기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조설립의 자유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구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중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사실상 금지해 왔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구법상의 복수노조금지는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개정을 통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경과조치로서 복수노조설립을 일부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먼저 복수노조에 관한 종래의 논의를 살펴보고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의 태도 및 장래 복수노조설립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복수로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1.부정하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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