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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1. 들어가며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특약으로 채무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해석한다.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의의

채권양도가 있으나, 통지나 승낙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악의인 때에도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요건의 효력은 획일적으로 다루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곽윤직 423면). 따라서, 통지․승낙 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한 변제 기타의 면책행위, 또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한 상계․면제 등도 모두 유효하다.

3. 채무자에 대한 통지

① 통지의 성질 통지는 채권양도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리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사실의 통지)이다. 그러므로 채무자에의 통지에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4조․107조 이하․111조․114조 등)이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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