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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1. 조합의 해산

조합의 목적인 사업을 성공하였거나 또는 그 성공이 불가능하게 된 때,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등으로 조합이 해산하게 됨은 물론, 민법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들고 있다.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합의 청산

(1) 청산이 종료하는 때에 조합은 완전히 소멸하고, 그 법률관계는 종료한다. 다만 청산이 끝난 후에도 각 조합원은 그의 개인재산을 가지고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조합의 청산절차는, 법인의 청산과는 달리, 조합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오로지 조합원 사이의 재산관계의 공평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이러한 이유로 조합의 청산에 관한 제721조 내지 제724조의 규정은 모두 임의규정으로 새기며(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따라서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청산 이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조합재산을 처분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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