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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
1. 복대리인
(1) 의 의
1)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 복대리인도 역시 대리인이다. 즉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것이며, 단순한 使者나 보조자가 아니다.
2)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며,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즉 대리행위로써 선임한 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권에 기하여서 선임한 자는 복대리인이 아니라, 단순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3) 그리고 복대리인은 그를 선임한 자가 법정대리인이건 임의대리인건 언제나 任意代理人이다. 법률행위(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이다.
(2) 복임행위의 법률적 성질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각자에게 원칙적으로 단독대리권이 인정되고, 한편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감독권․해임권 등을 고려하면,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라고 할 수 있다(병존적․설정적 양도설, 양도행위부정설, 곽윤직473)
2.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1) 복임권의 범위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본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는 자이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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