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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검토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 검토

1.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1) 채권의 압류

예컨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甲의 채권자 丙이 압류(가압류)한 때에는, 제3채무자인 乙은 자기의 채권자인 甲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乙이 甲에게 변제를 하면, 그 변제는 압류채권자인 丙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고, 丙이 甲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한도에서 압류채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2) 채권의 입질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입질하면, 그 후 변제수령의 권한이 질권자에게 전속하고, 제3채무자가 그의 채권자(질권설정자)에게 변제하여도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채권자의 파산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는 그의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잃고,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2. 표현수령권자

다음과 같이,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를 일정한 경우에 有效한 것으로 하고 있다.

(1) 채권의 준점유자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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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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