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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1. 금치산의 선고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常態(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1) 심신상실의 「常態」에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는 의사능력을 회복하는 수가 있더라도, 대체로 심신상실을 보통의 상태로 하고 있는 것도 포함한다.
2) 법원은 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본인의 심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나, 의사의 감정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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