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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제 검토

미국 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 검토

1. 해고자유의 원칙

미국은 영국보다도 훨씬 해고자유의 원칙이 철저한 국가이다. 미국의 해고에 관한 법적 원리는 이른바‘임의 고용원칙(employment-at-will doctrine)’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나 어떠한 이유로도 마음대로(at will) 사전통보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고용관행이다. 이것은 20세기초에 판례법리로 확립된 후 조합원의 해고나 인종차별의 해고 등도 적법하다고 하는 판례가 연속되고, 경직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계약자유 원칙이 지상주의인 사고방식을 관철하고 있다.

원래‘임의 고용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원리에서 보아 근로계약기간 중의 해지는 계약 위반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정당한 이유(just cause)’를 입증할 수 있다면‘해고’를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행위·상태를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해서는‘해고의 예고’및‘해고 절차’모두 법률상 제약이 없다.

2.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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