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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 - 지적재산권법상 공동저작물

지적재산권법상 공동저작물

Ⅰ. 서

1. 의의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즉 수인의 저작자의 공동창작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1개의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하면 그 저작물의 사회적 가치가 손상되는 것을 일컬어 공동저작물이라 칭한다.

2. 구별개념
공당저작물은 분리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립한 수 개의 저작물이 결합되어 분리 이용이 가능한 결합 저작물과 구별된다.

3. 법상취급
저작자가 수인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행사에 있어 저작자마다 뜻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단독저작물의 경우와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칙을 둔다.

Ⅱ. 공동저작물의 성립 요건

1. 2인 이상이 창작에 관여할 것

① 2인 이상이 단일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할 것이 요구된다. 영상저작물도 1인이 연출 각본 음악 활영 모두 수행시 공동저작물이 아니다.
② 여기서 수는 창작적 관여자 즉 저작자만을 의미하므로 단순 보조자 등은 제외된다.

2. 창작에 공동관계가 있을 것

① 저작물에 공동창작이라는 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된다.
즉 저작물의 작성 당시에 객관적으로 보아 당사자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저작자들 사이에 공동저작물을 창작한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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