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공개로 설정해 주세요.
개정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개정 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I. 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본인이 청구할 경우 부여하여야 한다.
2. 개정 취지
01년 산전후휴가확대(60일-]90일),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신설 등 모성보호 입법시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생리휴가제도를 개선키로 논의를 하였으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되,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개정을 하였다.

II. 행사 요건

1. 근로형태 및 개근여부 불문
생리휴가제도는 직종, 근로시간 및 개근여부 등에 상관없이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생리 여부사실에 따라 부여 되어야 한다.

2. 생리현상 없는 여성근로자
....

[hwp/pdf]개정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포스팅 주소 입력
  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팅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다음,티스토리,스팀잇,페이스북,레딧,기타 등 각각 4개(20,000p) 까지 등록 가능하며 총 80,000p(8,000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