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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合

組 合

Ⅰ. 性 質 : 유상, 쌍무(다수설), 낙성, 불요식 계약

□판례□

1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규정에 우선하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규제된다.(大判 1964. 12. 8. 64다1340)

2
무면허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유면허자와 무면허자와의 동업도 유효하다(大判 1959. 7. 23. 4291민상732).

3
甲과 乙이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乙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 책임하에 경영해왔다면 내부적으로는 민법상 조합이라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乙만이 권리․의무를 갖는다(大判 1988. 10. 25. 86다카175).

□판례□
[조합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 광업법상의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탈퇴 또는 제명을 할 수 있을 뿐,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大判 1969. 11. 25. 64다1057 ; 大判 1987. 5. 12. 86도2566)

□판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한 조합 계약의 취소권 제한] …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조합이 사업을 개시하고 제3자와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조합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여 조합 성립전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大判 1972. 4. 25. 71다1833)

Ⅱ. 成立要件
1. 단체성 : 2인이상의 당사자
2. 목 적 : 공동사업의 경영
3. 출 자 : 출자의 종류, 성질은 제한 없음(§703 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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