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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쟁송의 개관

■ 행정쟁송의 개관(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비교)

Ⅰ 행정쟁송의 개념

1. 광의의 행정쟁송
광의의 행정쟁송이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쟁송제기에 의하여 일정한 기관이 심리․판단하는 절차를 총칭하는 개념을 말한다.
그 심리기관이 행정청인지,법원인지, 정식절차인지, 약식절차인지 불문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행정쟁송은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상이하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제도에는 행정청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심판제도와 일반법원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소송제도가 있다.
2 협의의 행정쟁송
협의의 행정쟁송이란 광의의 행정쟁송 중에서 일반행정청 또는 행정부소속 특별행정재판소가 행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쟁송은 모든 국가에 의하여 채택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법계 국가에 특유한 제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영미법계국가에서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구별은 연혁적 의의는 있을 지언정 오늘날에는 그 구별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Ⅱ 행정쟁송의 목적

1 권리구제기능
행정작용이 위법․부당하게 행해짐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하자있는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즉 행정작용의 합법성을 회복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행정통제기능
행정쟁송은 행정작용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의 보장을 통하여 행정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행정작용을 법에 종속시킴으로써 형식적으로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Ⅲ 행정쟁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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