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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근로기준법상 휴가제도에 대하여

Ⅰ. 서설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근기법상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취득되게 된다.
근로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휴게, 휴일만으로는 그 건강과 문화생활등을 확보할수 없고 가끔 또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의무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는 제도가 유급휴가제도이고 근기법은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를 설정하여 두고 있다.

Ⅱ. 일반근로자의 휴가

1. 휴가제도의 의의

(1)의의
근기법상 각종 휴가제도의 기초는 일정기간의 개근이나 임신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소정일수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소정일수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2)법적성질
휴가는 휴일의 경우와 달리 미리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휴가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는 휴가의 시기를 특정하는 것을 요하고 그 특정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근로자쪽에서 청구할 수 있다.
시기지정권은 이미 발생한 휴가권에 대하여그 휴가의 구체적 시기를특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휴가권은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이다.
- 2분설 : 연차휴가권자체는 근기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부여되는 법적권리이나 시기지정권은 휴가의 시기를 특정하는 형성권 (다수설)
(3)연월차휴가
월차휴가는 1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월에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또는 분할하여 사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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