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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1. 전임자 제도
전임자란 노동력 제공 의무가 면제1)1) 따라서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대체하여 실시하는 각종 교육, 연수, 훈련 등에 참가할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전임자는 노동력 제공의무가 면제된 자인데 노동시간을 대체한 교육은 노동시간이라 볼 것이므로, 거기에 참가토록 강제하는 것은 노동력 제공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대법원 99.11.23. 99다45246).
되면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2)2) 노동조합 업무 전임이라고 해서 모든 시간을 오로지 전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완전전임인 경우 외에도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시간을 정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노사가 합의로 1월에 30시간을 정하여 전임하는 형태 등.
하는 조합원을 말하고, 노조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제도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24 ①). 그러므로 특정 사업장과의 노동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상급단체 등에서 일하는 전임 조합원은 노조법에서 말하는 전임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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