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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쟁의

노조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

Ⅰ. 노조법상 노동쟁의

1. 의 의
노조법상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2. 규율취지
노동쟁의는 그 분쟁이 조정․중재의 대상인지 여부의 문제일 뿐 그 분쟁과 관련된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허용범위에 관한 해석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3. 절 차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요내용
1) 노동쟁의 당사자
노조법에서는 노동쟁의 당사자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4호가 정하는 실질적 요건과 설립신고 절차의 경유라는 형식적 요건까지 갖춘 근로자 단체를 말한다.
2) 근로조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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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노조법상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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