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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언론윤리 제고를 위한 제도 및 기구 고찰

영국의 언론윤리 제고를 위한
제도 및 기구 고찰

I. 서론

영국의 신문시장은 크게 권위지와 대중지로 나뉘며 이 가운데 대중지의 공격적인 보도가 종종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등 논란의 핵심이 됐다. 특히 타블로이드판의 더선, 더 미러 등 대중지들은 영국 왕실의 성스캔들을 집중 조명하며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등 입법의원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언론자유’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언론자유를 중시하는 영국 시민과 언론단체의 반발 정서에 언론보도를 제약하는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신에 1991년 미디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활동이 미미했던 신문평의회를 대체할 자율규제기구인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 press complaints commission)를 설립했다. PCC는 언론사의 윤리강령 위반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며 언론불만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됐다. PCC의 실패는 곧 언론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입법으로 이어지는 시험대가 된 것이다.

2003년 현재 영국의 PCC는 몇차례 우여곡절을 거치긴 했지만 존속하고 있으며 언론자유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입법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타율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통해 언론윤리강령 실천에 초점을 맞춘 PCC에 대한 변천과 내용 점검을 여기서는 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언론자율규제 성격의 BBC 제작가이드 라인중 참고할만한 ‘투소스 룰(two sources rule)’이나 ‘3인의 전문가 일치된 견해시 보도’ 등의 관행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언론윤리강령 전문심의기구, PCC

1. PCC 생성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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