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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법상의 확약

행정법상의 확약

1.의의
(1)개념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확언-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었으니,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몇일후 정식으로 출근하게 된다고 통보한 경우가 바로 확약의 예이다. 이 경우 갑은 사역부선정처분이 후에 당연히 시행된다는 기대권을 갖게 되고, 행정청은 사역부선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갖게 된다.

(2)구별개념
①교시: 비구속적인 법률적 견해표명에 불과
☞예컨대,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을은 구청 건축과에 자기 건축행위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허가가능여부를 묻자, 당시 초임발령이 된 건축직 공무원 병은 별다른 의심없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경우가 바로 교시의 예이다. 이 경우 병의 언질은 행정청이 자기구속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므로 확약이 아니다. 따라서 을이 그후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건축과의 정밀한 실사 끝에 “허가불허”처분을 내린 경우, 을은 이전의 병의 언질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행정청에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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