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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 개설
행정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법 효과의 궁극적 귀속자
행정주체와 행정객체로 나뉨.
2. 행정주체
1.의의 :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cf)행정기관 - 법적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점에서 행정주체가 아님
☞예컨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를 관리한다고 합시다. 건교부장관은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행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 법적효과는 국가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건교부장관의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일반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국민은 건교부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흡사 손발과 몸의 관계로 비유할수 있습니다. 손발이 몸의 기관으로 현실적으로 활동하나 결국 몸이 실제 주체이고 손발은 주체가 될 수 없듯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인 국가의 손발에 불과할뿐 독립된 법적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항고소송의 경우 중대한 예외가 있는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을 할 때 설명합니다.
2. 종류
(1) 국가 : 始原的 행정주체
(2) 공공단체:국가로부터 존립목적을 부여받아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의 공공단체로 다시 구분된다.
(3) 공무수탁사인
①개념: 국가등 행정주체로부터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 받은 사인
②예:조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법인,기업자,학위수여 사립대학,별정우체국장,호적‧경찰사무를 행하는 선장
☞起業者는 국가에 대신하여 공용수용사업을 행하는 사기업체등의 사인입니다. 공용수용권이라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국가에 대신하여 학위수여처분을 하고, 별정우체국장은 국가에 대신하여 우체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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