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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활성화 방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활성화 방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현행 목표는 ‘선호가족보호, 후국가부양’이라는 잔여적 가족주의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사업 대상을 전체 노인이 아닌 생활보호대상 노인 중심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양과 질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가족제도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경로효친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책임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고, 이러한 책임을 지방정부 및 민간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 노인 본인 및 부양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전체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전환하여, 보편적 국가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현행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목표를 확충하여야 한다.
노인 본인 및 가족의 부양기능을 지지하거나 보충하는 목표 외에 전체 노인을 위한 국가의 사회부양 및 예방기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1. 서비스 대상

현행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대상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으로서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노인과 저소득층 노인, 그리고 60세 이상의 중산층 이상 노인으로 구분하여, 무료. 실비. 유로의 형태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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