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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Ⅰ. 서론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거나 부가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차적 법률을 말한다. 이러한 부관은 법적 또는 사실적 이유로 인하여 무조건적인 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 허가에 행정청이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이러한 법적․사질적 방해요인을 없애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부관의 종류와 한계,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효과가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이라 하며,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해제조건이라 한다.

(2) 기한
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도래가 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기한은 당해 사실의 도래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조건과 구별되며, 기한에는 사실의 도래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말하는 시기와,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을 말하는 종기, 시기와 종기의 사이를 말하는 기간이 있다.

(3)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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