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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강제
Ⅰ. 행정강제
1. 의의
: 행정법상 행정객체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금전을 비롯한 각종의 우회적 수단을 통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직접 의무불이행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강제수단. 행정벌과 함께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2. 행정강제의 법적 근거
: 행정주체의 우월성(자력집행력). cf). 민사관계에서의 권리실현
: 엄격한 법적 근거가 요구되나, 행정강제에 대한 단일법전은 없고,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득세법 등 각종의 단행법규로 산재.
Ⅱ. 행정강제의 수단
1. 직접적 수단
1) 대집행
① 의의 : 행정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행정청 또는 제3자가 그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그 이행에 소용된 비용을 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강제수단.
② 근거법 : 행정대집행법
③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i) 대집행의 주체 - 행정청 또는 행정청의 위임을 받은 제3자(행정대집행법 제2조)
ii) 대집행의 대상 - 대체적 작위의무(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 ☞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의 수거, 불법으로 설치한 도로의 공작물 철거 등.
iii) 대집행의 요건 :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의무불이행을 방치함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것(대집행의 실행으로 인한 공익과 훼손되는 사익간의 비례).
☞ 관련판례 : 대수선 및 구조변경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증․개축하여 그 위반결과가 현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공사결과 건물모양이 산뜻하게 되었고, 건물의 안정감이 더하여진 반면, 그 증평 부분을 철거함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철거하여도 건물의 외관만을 손상시키고 쓰임새가 줄 뿐이라면 건축주의 철거의무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대판 1987. 3. 10. 86누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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