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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과법치주의

행정과 법치주의

Ⅰ. 법치주의(法治主義)

1. 의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해야 하며(의회주의 법률의 우위), 행정은 이러한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고,(법률에 의한 행정 즉, 행정의 합법률성) 사법(司法)도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것(법률에 의한 재판)

2. 법치주의의 구성요소와 한국 헌법에서의 구현 방법

1)성문헌법주의(成文憲法主義)
: 헌법의 개정 곤란성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국가의 최고 법규로 간주하는 성문헌법주의, 헌법 규정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국가 권력발동의 근거이며,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2)기본권 보장의 선언
: 법치주의 목적을 선언(헌법 전문, 제10조, 11조, 제34조 1항, 제37조 2항) → 형식적 법치주의와 더불어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3)권력분립주의 채택
: 법치주의의 기초

4)위헌법률심사제(違憲法律審査制)의 채택
: 행정과 재판뿐만 아니라 법률도 그 내용과 목적이 정당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전심권)과 헌법재소(종심권)부여(헌법 제107조 1항).

5)집행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委任立法)의 금지
: 현대국가의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라 집행부에 광범한 행정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 에 관해서만 명령을 발하는 것일 뿐이다(헌법 제75조). 법치주의의 원칙에 반(反)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

6)행정의 합법률성(合法律性)과 행정의 사법적(司法的) 통제
: 헌법 제107조 2항 → 독립적 지위를 가진 법원이 행정행위의 합헌성(合憲性). 합법률성을 심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제

7)국가권력 행사의 예측 가능성 → 법적안정성을 위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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