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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I. 總說
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은 심사대상을 특정하고 권리서 또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출원 당시부터 완전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원주의 하에서 출원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많음 → 어떠한 구제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유용한 발명을 먼저 제시한 출원인에게 가혹하고 법 목적에도 반한다. 그래서 법은 여러 가지 구제수단을 인정
※ 발견된 하자의 정도 및 상황에 따라 출원인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II. 出願人이 취할 수 있는 對策

1. 補正
(1) 출원인은 명세서․도면을 보정함으로써 미비점을 해소할 수 있다.
(2) 보정의 효과는 출원시까지 소급하므로 유용한 조치가 된다. 다만, 선원주의 하에서 후원의 지위를 해할 수 있으므로 최초로 첨부한 출원의 요지를 변경해서는 안되며, 출원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출원일로부터 1년 3월 후에는 보정시기가 제한된다. 한편 일단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특허의 정정이나 특허정정심판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정정의 범위는 매우 제한된다(∵법적 안정 도모).

2. 出願의分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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