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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선원주의

선원주의(先願主義)

I. 意義
(1) 선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한 경우에 가장 먼저 출원한 출원인에게만 특허권을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2) 발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특허권은 독점권이므로 중복하는 권리가 병존하면 권리의 본질에 반하게 되고, 또한 존속기간의 실질적 연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발명에 대한 출원이 2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같은 결정 방법에는 선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다. 선발명주의는 최선의 발명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우수하지만 발명을 감추어 두는 것을 조장할 뿐 아니라 발명시점의 증명이 곤란하여 법적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이같은 결점이 없고 발명의 조기공개라는 법 목적에 합치하는 선원주의를 특허법에 채용하고 있다.1)1) 한마디로 선원주의제도의 취지를 요약한다면 중복특허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II. 先願主義의內容

1. 出願日을基準으로 判斷2)2)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증명이 번잡하고 또한 같은 날 출원이 드물기 때문이다.

(1) 原則: 출원일이란 특허청에 출원서가 제출된 날을 말하지만 우편의 경우에는 지리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발신주의를 적용.
(2) 例外: ▷출원일 또는 판단시 소급 → 분할 또는 이중출원,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이상 출원일 소급), 우선권주장출원(판단시가 소급)
▷출원일 늦춤→ 보정이 요지변경인 것으로 특허 후 인정되는 경우 보정서제출일
※ 국제출원 : 발신주의 적용×
국제특허출원: 출원일 늦춤규정은 적용×

2. 2以上의出願에 대하여 判斷3)3) 1출원에는 중복 특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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