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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상린관계

상린관계

Ⅰ. 상린관계의 의의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각 소유자가 그 토지의 상하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각자의 권리는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제한 없이 주장하게 되면 그 이용을 둘러싸고 이해의 충돌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민법은 그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제216조 이하)을 두고 있다. 여기서 규율의 대상이 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고 이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여기서 상린권은 독립된 물권은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이다. 상린관계는 이와 같이 인접한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제도이므로 한편에서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습을 띤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타인에게 그 소유권의 제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소유권을 확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Ⅱ. 상린관계의 임의규정성 및 구별되는 개념

1. 임의규정
판례는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다. 또한 민법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 뿐 아니라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준용된다(제290조, 제319조).

2. 지역권과의 구별
상린관계는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반드시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최소한의 이용의 조절에 불과하지만, 지역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기를 요하며, 반드시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이용조절을 넘어 탄력적인 이용의 조절을 도모한다.

Ⅲ. 상린관계의 구체적 내용

1. 건물의 구분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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