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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탈북여성들의인권실태와정책제안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실태와 정책제안

1. 배경

94년 이후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중국 국경을 통해 동북 3성으로 월경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항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한때 이들의 숫자는 발표단체에 따라 10만-30만까지로 추정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이들의 규모를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 정도로 인정한 바 있다. 중국과 북한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들을 “불법월경자”로 규정하고 60년대 초반 체결한 양국간 범죄인인도협정 및 1984년 체결한 조-중국경지역협정에 따라 북한으로 강제송환-처벌하고 있다.1)1) 북한은 형법 47조 규정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는데 실제로는 15세 미만의 경우는 훈방하고 부녀자들의 경우에도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7인 강제송환사건」에서 나타나듯이 러시아정부도 이들을 강제 추방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98년 이후 중국 공안들의 단속이 강화되고 북한 내 식량배급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중국 내 탈북자들의 절대적인 숫자는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북자 숫자의 감소는 결코 탈북자 문제 자체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탈북자 문제를 단순히 계량적인 관점, 혹은 경제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인식태도는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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