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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권보호의필요성과그방법

보행권 보호의 필요성과 그 방법

Ⅰ. 들어가기

시민들은 시가지를 편안히 걸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환경은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 차량통행에 우선권이 주어진 도시계획, 이에 따라 기형이 되어버린 도시환경을 일시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걸을 수 있는 도시, 걷기에 즐거운 도시를 반드시 만들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도시의 보행환경은 시민들이 걷고 싶어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열악한 상태이며, 불편하고 위험한 보행환경 때문에 가까운 거리도 굳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불필요한 교통을 유발시켜 교통체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 영국, 미국, 핀란드,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이미 지난 60년대부터 도시계획을 짤때 자동차와 보행 동선을 철저하게 분리시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 전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계획을 짜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에 건설된 신도시들조차도 자동차 위주로 구성돼 보행 전용공간이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가까운 거리도 자동차 없이는 제대로 이동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보행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오늘날 자동차의 노예가 된 셈이다.

Ⅱ. 무시되는 보행권

1. 마음놓고 걸을 수 없는 보행환경

마음놓고 걸을 수 없는 도시는 결코 좋은 도시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보행환경을 보면 바로 그러하다. 차량위주의 도로건설로 인하여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가 많다. 도로의 가장자리에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곳을 장애물 경주 하듯이 노상시설물을 피하여 걸어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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