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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3면)

제 21 조 【계출사항】다음의 경우에는 위탁자 혹은 그 상속인 또는 수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통지를 하고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증서 또는 계출한 인장을 상실했을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대표자, 동의자, 그 밖에 신탁계약관계자에 대한 전거, 개인, 개명, 명칭 및 조직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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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신탁계약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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